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네이버㈜가(이하 '회사'라고 함) 네이버 사이트에 '파트너'의 브랜드 검색을 제공하고, '파트너'는 '회사'의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자신의 광고물에 게재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 양측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파트너'항)

'파트너'는 '파트너'의 광고물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게재하고, '회사'는 '파트너'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검색 제공을 통하여 '회사'와 '파트너'의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파트너'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 2'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크로스미디어 신규등록 화면에 게시합니다.
  • 3'회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4전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파트너'가 '크로스미디어'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트너'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회사'의 크로스미디어정책, 광고가이드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1이용계약은 크로스미디어 이용을 원하는 '파트너'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크로스미디어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회사'는 '파트너'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 등록 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나. '크로스미디어 바터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된 바터 금액이 브랜드 검색 최소 비용 미만인 경우
    다. '회사'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네이버 광고집행가이드 및 업종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바. 브랜드검색 계약 확정 후 초과 범위의 키워드 추가하는 경우        
  • 3'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휴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해 알리도록 합니다.
  • 5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파트너'에게 이용신청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파트너정보의 변경)

  • 1'파트너'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2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트너'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파트너' 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1'회사'는 '파트너'의 광고가 집행되는 일정에 맞추어 상호 간 협의된 키워드(Keyword) 1개에 대한 '파트너'의 브랜드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의 광고물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게재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2'회사'는 '파트너'의 광고 집행 전에 광고 소재를 검수하여 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이상 없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크로스미디어 바터 산정방식'에 따른 바터 금액이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 브랜드 검색 상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브랜드 검색광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크로스미디어 바터 산정방식'에 따른 바터 금액이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 브랜드 검색 상품 금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의 '제휴광고가이드'에 따라 지정된 영역 및 비율로 제휴 배너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회사'는 '파트너'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광고가 집행되는 날짜에 브랜드 검색을 게재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된 날짜 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브랜드 검색을 연장 게재 합니다.
  • 6'회사'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진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기 집행된 금액에 해당하는 '크로스미디어 바터 산정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파트너'의 브랜드검색 게재일을 단축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을 통해 통보합니다.
  • 7'회사'가 제공하는 '파트너'의 브랜드 검색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입니다.


제9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 1'파트너'는 '회사'를 위해 '파트너'의 협약된 광고물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그린윈도우 기본가이드 및 상표사용가이드에 준해 게재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브랜드 검색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2'파트너'는 브랜드 검색 노출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검색 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으며 게재 기간이 단축됩니다.
  • 3'파트너'는 '회사'의 브랜드 검색 진행 전에 진행계획을 '회사'에 제출하며, 집행 완료 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가. 집행 매체의 단가 및 세부 집행 일정이 기재된 문서(Cue-sheet 포함)
    나. 집행 매체의 거래 명세표
  • 4'파트너'는 '회사'에 제출한 진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변경 일주일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전자우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5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모든 소재에 대해서 '파트너'는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얻고 노출하여야 합니다.
  • 6'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검색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라 네이버 크로스미디어를 노출시키는 광고에 타사의 크로스미디어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0조 (사유서 제출)

'파트너'는 다음의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무단으로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파트너'의 광고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나.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그린윈도우 기본가이드 및 상표사용가이드 기준에 맞지 않게 '파트너'의 광고에 적용한 경우
다. '회사'와 협약되지 않은 매체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적용한 경우

제11조 (브랜드 검색 결과물의 저작권)

'회사'는 '파트너'를 위하여 제작한 브랜드 검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를 소유합니다. 단, '파트너'가
브랜드 검색 제작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자료 등은 제외합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 1'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파트너'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나. '파트너'가 '이용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 정책에 위반되어 2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파트너'에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 2'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약관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회사'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파트너' 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손해 배상)

  • 1'회사'와 '파트너' 중 일방이 본 약관상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방은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내란, 소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법규상의 제한,공공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책임제한)

  • 1'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약관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회사'는 '파트너'가 본 약관 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보증 및 면책)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 및 자료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청구, 분쟁, 소송이 생겼을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파트너'와 '회사'는 양사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사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1'회사'와 '파트너'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회사'와 '파트너'간 발행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 1본 약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