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휴건은 영업일 기준 10일전에 요청주셔야 하며,
제휴 연장건은 영업일 기준 7일전에 요청주셔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제휴건(제휴진행 경험이 없는 브랜드건)의 경우 크로스미디어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crossmedia@navercorp.com>
연장진행건(제휴진행 이력이 있는 브랜드건)의 경우 NOSP업무요청게시판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제휴성립 시 타가파일(그린윈도우)를 제공해드리며, 이외 필요한 제휴 진행사항들을 협의합니다.
3-1. 영상광고에 네이버 그린윈도우(타가파일)를 적용하고, 배포전 크로스미디어 제휴 담당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습니다.
3-2. NOSP에서 협의된기간과 유형에 맞게 브랜드검색 소재를 세팅합니다.
3-3. 크로스미디어 제휴 담당자에게 브랜드검색계약번호를 전달합니다.
제휴캠페인 생성 및 브랜드검색연결은 크로스미디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제휴기간 동안 협의된 내용으로 광고를 집행합니다.
집행된 영상광고의 집행비용을 거래명세서로 최종 증빙한 후 제휴를 종료합니다.
제휴연장이 필요할 경우 영업일기준 7일전에 연장의사를 NOSP게시판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휴종료 후 연장신청 없이 그린윈도우 영상을 노출할 경우 무단사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