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크로스미디어

네이버 크로스미디어란, 제휴사의 광고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노출하여 네이버 검색을 유도하는 경우 네이버 브랜드검색을 제공 받는 광고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는 제휴사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PC와 모바일 통합검색 최상단에 제공함으로써, 제휴사의 영상광고를 본 네이버 검색 이용자에게  네이버 그린윈도우의 "네이버에서 검색"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크로스미디어 제휴시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정책이 적용되오니, 잘 살펴보신 후 제휴신청 해주세요. 

1. 제휴 검토 기준 

네이버 크로스미디어는 네이버와 네이버 그린윈도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휴 진행을 검토합니다. 

  • 1네이버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네이버 광고 집행 가이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3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영상 광고를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서 7일 이상 집행하는 경우 
  • 4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영상 광고가 집행되는 기간 동안, 네이버 브랜드검색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2. 제휴 최소 금액 기준 

  • 1제휴기준 최소금액은 매체사에 실제 지불한 금액(=청약금액, vat미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2제휴 기준 최소 금액은 지상파/케이블 구분없이 3억 이상 시 인정됩니다. (vat미포함)
  • 3제휴사의 귀책으로 네이버 그린윈도우나 브랜드검색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별도 보정하지 않으며 제휴진행이 제한됩니다. 
  • 4네이버의 귀책으로 브랜드검색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기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5크로스미디어 담당자와 협의되지 않고, 브랜드검색 없이 집행된 광고의 경우 제휴진행이 제한됩니다. 
  • 6제휴진행 시 증빙자료로 제휴사(광고주)와 채널(영상노출매체)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거래명세서는 최소 3억이상의 청약금액을 증빙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않을 경우 제휴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거래명세서는 제휴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미 제출 시 추후 제휴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휴 브랜드검색 제공 기준

  • 1제휴 성립 시 PC,모바일 라이트형(일반이미지)으로만 제공됩니다.
  • 2제휴 브랜드검색을 유가로 진행할 경우 제휴배너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3제휴기간내 제휴브랜드검색이나 제휴배너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월 불가)

4. 크로스미디어 제휴 파기/강제종료 

다음과 같은 경우, 크로스미디어 제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든 관련 계약을 파기/강제종료합니다. 또한, 추후 제휴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제휴기간내 그린윈도우 적용 광고 집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협의된 기간에 네이버 그린윈도우 또는 브랜드검색의 집행이 7일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제휴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또는 부정적인 기사 등의 노출로 네이버 브랜드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경우 
  • 4크로스미디어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 5협의되지 않은 매체와 소재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적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6네이버의 시정 요구를 3회 이상 수용하지 않은 경우 

5. 그린윈도우 적용 소재의 사용 

네이버 그린윈도우는 상표법 및 기타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 재산으로서,  네이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네이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되는 모든 소재와 매체, 기간 등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사전에 공유합니다. 
  • 2네이버의 사용 허락을 득하지 않은 소재, 매체, 기간에는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소재를 사용/배포할 수 없습니다.
  • 3사용허락 이후에도 상표사용가이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거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